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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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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039회   작성일Date 20-10-22 11:20

    본문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경락받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무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는 부동산거래의 양태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4, 200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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