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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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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6,352회   작성일Date 23-07-25 10:34

    본문

    Q. 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상태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양도 시, 해당 주택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A. 거주자가 주택(이하 “구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하다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수토지는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해당 나대지에 신축한 주택(이하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구주택의 주택부수토지와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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