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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최초 중소기업 취업 당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못하고, 이직후 감면적용 연령을 넘긴 경우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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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1,045회   작성일Date 23-02-16 11:07

    본문

    Q. 2022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만34세였는데 당시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못하였고, 올해에는 만35세가 되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청년, 만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경력 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에는 9%)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감면 신청을 하신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기간중단없이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근로자 청년 연령요건, 회사 중소기업(감면 업종 영위) 요건을 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사가 매월 급여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에 감면내역을 적용하고 세금 원천징수하여 사후관리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이직을 한 경우에도 감면잔여기간 동안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직한 회사에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직후 감면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 최초 입사일을 감면시작일로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정산시 반영하시거나,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하실 경우 20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반영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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