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안양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법인세 임원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 한도금액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097회   작성일Date 24-04-23 15:47

    본문

    Q.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관련하여 법인세법 상 한도액을 계산할 때 퇴직연금(DC)에 납입한 부담금의 합계금액만 고려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DC)에 납입한 부담금의 합계와 퇴직연금(DC)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의 합계금액도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운용기관이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상품에 넣어 운용수익을 내고,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부담금 + 운용수익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은 퇴직금으로 포함하여 한도초과여부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서면-2022-원천-0071[원천세과-630], 2023.07.19.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동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2013. 1. 1. 이전에 가입자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부칙 제11611호(2013.1.1.) 제20조에 따라 개정 전의 舊소득세법 제22조 및 舊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a8490b20b77f0189f038161eb5a51801_1713854837_054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