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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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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5,294회   작성일Date 24-04-23 15:57

    본문

    Q. 본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어 증여세 신고내역이 존재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신고내역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혼인증여재산공제)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ㆍ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5천만원 공제와 별개(추가)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기존 5천만원 공제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합하여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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