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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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계약서
(이하 “甲”이라 한다)와 (이하 “乙”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다 음 -
제 1조 목적
甲은 乙에게 甲의 사업과 관련된 경영 자문을 받는 것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제 2조 경영자문 내용
乙이 甲에게 행하는 경영자문 내용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甲의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관한 자문.(제품의 제조, 품질관리, 정보제공 등)
2. 기타 쌍방의 이해를 바탕으로 양사의 신뢰와 신의성실로써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 3조 자문활동의 장소
장소는 “甲”의 서울 소재 영업소 ,또는 甲이 별도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 4조 계약기간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10년으로 하며, 甲과 乙이 합의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제 5조 계약기간 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였을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1. 乙의 사정에 의해서 고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乙이 제 8조의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甲”과“乙”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 6조 고문료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백만원(\1,000,000)으로 하며, 甲은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매월 25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제 7조 자문 일수
주 2일 고문역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비밀유지
乙은 그 업무의 수행상 취득한 정보를 제 3자에게 일절 공포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제 3자에게 말하지 않는다.
제 9조 그 외
상기의 외에 추가사항이 있으면 쌍방협의 하여 진행한다. 본 계약서는 2부 작성 날인 후 甲,乙 쌍방이 보유한다.
20 년 월 일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
을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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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14 1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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