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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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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662회   작성일Date 20-09-14 15:29

    본문

     고문계약서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

    1 목적

    甲은 乙에게 甲의 사업과 관련된 경영 자문을 받는 것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2 경영자문 내용

    乙이 甲에게 행하는 경영자문 내용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甲의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관한 자문.(제품의 제조, 품질관리, 정보제공 등)

    2.    기타 쌍방의 이해를 바탕으로 양사의 신뢰와 신의성실로써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3조 자문활동의 장소

    장소는 의 서울 소재 영업소 ,또는 甲이 별도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4조 계약기간

        기간은 20    일부터 20    일까지 10년으로 하며, 甲과 乙이 합의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5조 계약기간 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였을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1. 乙의 사정에 의해서 고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乙이 제 8조의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6조 고문료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백만원(\1,000,000)으로 하며, 甲은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매월 25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7조 자문 일수

    2일 고문역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조 비밀유지

    乙은 그 업무의 수행상 취득한 정보를 제 3자에게 일절 공포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제 3자에게 말하지 않는다.

     

    9조 그 외

    상기의 외에 추가사항이 있으면 쌍방협의 하여 진행한다. 본 계약서는 2부 작성 날인 후 甲,乙 쌍방이 보유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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