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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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품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 은 “을”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갑” 의 대리점으로서 상품을 판매한다.
제2조【대리점 영업권】
1. “갑” 은 이 계약에 따른 “을”의 대리점 영업권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 계약 체결 후, “을”의 영업구역 내에 다른 새로운 대리점을 설치하려 할 때, 또는 대리점 이외의 제3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고자 할 때는, “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리점계약에 의한 판매지역은 원칙적으로 시 또는 군 단위로 한다.
3. 연속하여 ○○개월간 “을”의 판매가 “갑” 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최소 판매 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갑” 은 “을”의 영업구역 내에 새로운 대리점을 설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취급상품의 범위와 가격】
1. 이 계약에 따라 “갑” 이 “을”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종류, 가격 등은 별도로 정한다.
2. 이 계약기간 중 별지 목록의 공급상품 이외에 “갑” 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갑” 은 “을”에게 최우선적으로 동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4조 【할인판매의 금지】
“을”은 “갑” 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갑” 의 상품을 부당하게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5조 【상품의 인도】
“갑” 과 “을”은 상품의 주문 및 납품 방법, 납품장소 및 검품 등 상품의 인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반 품】
“갑” 이 “을”에게 공급한 상품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할 수 없다.
1. 제조상의 불량품인 경우
2. 수송 중에 파손된 경우
3. 주문내용과 다른 상품이 잘못 인도된 경우
제7조【대금지급】
“을”이 “갑”으로부터 구입한 상품대금은 매월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다음 달 ○○일 까지 현금 또는 ○○일 이내의 어음으로 지급한다.
제8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의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상대방에게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고
2. 일정기간 내의 거래 제한 및 정지
3. 대리점 거래계약의 해지
4. 손해배상의 청구
제9조【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 ○○개월 전까지 “갑” 과 “을” 어느 쪽이든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년간 갱신된다.
제10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갑” 과 “을”간의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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